윤석열 대통령이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는 9·19 군사합의서입니다.
큰 틀에선 적대 행위를 중지하고 비무장지대와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특히 지상과 해상, 공중에서 훈련을 하지 않는 이른바 '완충 구역'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상은 군사분계선에서 5km 안쪽, 공중은 비행금지구역, 해상은 서해 135km, 동해 80km 구역인데요, 여기서는 적대 행위나 군사 훈련을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북한은 합의서에 서명한 지 1년여 만인 지난 2019년 창린도 해안포 사격 도발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우리 군이 확인한 것만 17차례에 걸쳐 합의를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의미가 없어진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고, 윤 대통령이 최후통첩으로 폐기 대신 '효력 정지' 카드를 꺼내 든 겁니다.
YTN 이정미 (smiling37@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30105080717220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